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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·관리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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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원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- 화재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
-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
- 본원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,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,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.
- 본원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
3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16대 병원 내, 주차장, 병원외부 / 병원 내 동선 및 출입문


4. 책임자 및 접근,관리 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.

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
총괄책임자홍순애 원무과장 원무과 051-612-0075
접근,관리권한자김재현 총무주임 총무과 051-612-0075


5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관리. 삭제방법

촬영시간 보관기간보관장소
24시간 촬영일로부터 7일원무과

- 정보의 삭제방법 : CCTV 시스템의 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DVR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된다
-본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. 운영하고 있다.
-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.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. 재생을 통제한다.
- 본원 내. 외부에 영상정보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한다.

6. 개인 영상정보의 제공
-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.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1) 내원객이 사건. 사고 등에 대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
2)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3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4)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


7. 개인 영상정보의 제공범위
- 영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.


8. 정보의 제공 절차
- 환자 및 이해관계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.
- 영상정보 관리대장에는 요청자의 인적 사항, 확인 목적, 확인하고자 하는 일시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.


9. 정보제공 인가
- 열람 및 자료제공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자의 인가를 득해야한다.


10. CCTV 운영. 관리.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4년 10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.

- 공고일자 : 2014년 10월 01일 / 시행일자 : 2014년 10월 01일